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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2022년 출산전후휴가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딸만셋 입니다.

 

작년 12월에 셋째아이 출산을 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후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최대 45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쓴다면

출산예정일부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똔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가기간중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60일은 사업주가 부담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원해주니

부담이 줄어들수 있겠지만,

사람이 없어 인력부족이 생길 수 있겠네요.

 

출산전후휴가 임금 지급 대상

임금 지급 대상은 우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이며,

입사한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4,5번의 경우 특이사항이라

1,2,3번 자료만 있으면 되겠네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센터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배우자(남편)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를 주는데요.

출산일로부터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 10일중 최초 5일은 고용보험에서

최고 382,770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생각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까지 생각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문제, 인원 배치 문제 등에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휴가자의 업무는 누군가가 해야할 일이니까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지만 혼자만 일정을 잡고

사용하기 보다는 사업주나 관리자와 상의를 하고

사용한다면 휴가를 쓰더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좋을 것 같네요.

 

또 사업주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안목을 넓히시고 좀더 유연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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