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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급여 100% 지원 3+3 육아휴직제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딸만셋 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에도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육아휴직을 써보았지만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솔직히 셋째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또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새롭게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를 알아보겠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3+3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에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었는데요.

3+3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 급여

3+3 육아휴직제 급여는 육아휴직개시후

1~3개월의 기간동안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습니다.

다만 최대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번째 달은 월 상한 200만원

두번째 달은 월 상한 250만원

세번째 달은 월 상한 3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미만이라면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시고,

250만원~300만원 이면

두번째, 세번째 달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신청할 때 차액분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대상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무래도 육아의 가장 힘든 시기가

생후 12개월이내이다 보니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부모 가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줍니다.

3개월이후에는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났어요.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났고

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지만

두번째는 100%에 상한 250만원까지 지급하기에

부모중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두번째로 신청하시는게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처럼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가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 좋겠네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인식이 개선되어

일과 가정의 워라벨의 균형이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