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딸만셋 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직장인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에도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육아휴직을 써보았지만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솔직히 셋째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또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 새롭게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를 알아보겠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3+3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에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었는데요.
3+3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 급여
3+3 육아휴직제 급여는 육아휴직개시후
1~3개월의 기간동안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습니다.
다만 최대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번째 달은 월 상한 200만원
두번째 달은 월 상한 250만원
세번째 달은 월 상한 3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미만이라면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시고,
250만원~300만원 이면
두번째, 세번째 달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신청할 때 차액분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대상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아무래도 육아의 가장 힘든 시기가
생후 12개월이내이다 보니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부모 가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줍니다.
3개월이후에는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났어요.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났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지만
두번째는 100%에 상한 250만원까지 지급하기에
부모중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두번째로 신청하시는게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처럼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가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 좋겠네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인식이 개선되어
일과 가정의 워라벨의 균형이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블로그를 네이버 검색 연동하기 (0) | 2022.01.27 |
---|---|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200만원 받아가세요.) (0) | 2022.01.26 |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혜택 (0) | 2022.01.24 |
2022년 출산전후휴가 (0) | 2022.01.22 |
심호흡을 해보세요.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