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출산전후휴가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딸만셋 입니다. 작년 12월에 셋째아이 출산을 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출산후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최대 45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쓴다면 출산예정일부터 90일의 출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