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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2023년 다자녀 자동차 구매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딸 셋 키우는 딸만셋 입니다.

한동안 일에 치이고 바쁘다 보니 오래간만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세하는 법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보면 개별소비세 5%, 3.5% 항목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개별소비세가 5% 였지만 한시적으로 3.5%로 낮추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면서 2022년 12월 까지인데 2023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2023년 부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주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최대 300만원이지만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를 구매할 경우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100만원까지 하면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부모이고 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