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딸만셋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먼저 신설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출생일 이후로 1년동안 사용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할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니 그때 신청하면 될 것 같네요.
영아수당
두번째로 신설된 정책은 영아수당입니다.
만 0세~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보육시에는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혹시 현금으로 받다가 바우처로 변경하거나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 12월에 셋째를 출산하였는데
영아수당도 지급대상이 22년생부터 지원을 해주네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기존 지원에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에 한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60만원
두자녀의 경우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했는데요.
2022년에는 한자녀 100만원
두자녀 이상 140만원의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지원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영유아진료비는 1세미만에서 2세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만 지원하다가
2022년 부터는 모든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두번째 확대되는 지원은 아동수당 입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이후부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는 만 7세미만 아동에서
2022년 부터는 만 8세미만 아동으로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아동
즉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지급을 해주며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에 1~3월분을 소급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받을 계좌는 최신화를 하는게 좋겠네요.
여기까지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또는 신설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 등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왜 안주느냐 하며 열내지마시고
4월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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