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다자녀 자동차 구매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딸 셋 키우는 딸만셋 입니다. 한동안 일에 치이고 바쁘다 보니 오래간만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세하는 법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보면 개별소비세 5%, 3.5% 항목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개별소비세가 5% 였지만 한시적으로 3.5%로 낮추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하면서 2022년 12월 까지인데 2023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2023년 부터는 18세 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