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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관련 법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딸만셋입니다.

 

다자녀가구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혜택들도 전부 관련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다자녀가구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생활법령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최근 저출산이 심각하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기 쉬윈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볼게요.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지원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시지급 되기도 하지만 분할지급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출산축하금 제도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가 쌍둥이라면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신상아의 난청진단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여야 하지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특별공급제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3가지의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특별공급제도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6개월 이상 납입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 기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이 충족하면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요건 입니다.

자산요건 입니다.

신청한다고 100% 되는건 아니고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점수에 맞추어 선정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경우 우선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 역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자녀 가구는 금리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몰랐다고 알아서 챙겨주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먼저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야 하기에 소식을 들으면 먼저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높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좋은 혜택 알아보시고 꼭 받아보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